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재결재결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2307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식품(주)진천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이며, 청구인 ○○식품 (주)진천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박재호는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위 원고 소유이나 피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8t 카고트럭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주식회사 엘지의 협력업체인 소외 삼화정밀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1997. 1. 22. 10:00경부터 삼화정밀에서 대기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부터 빈 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고 또 위 배차담당 직원이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9:00경 퇴근한 탓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엘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가서 빈 박스를 실은 후 다음날인 1997. 1. 23. 02:00경 삼화정밀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0경 삼화정밀에서 자동차부품을 싣고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출발하여 납품을 하고, 다시 빈 박스를 싣고 삼화정밀에 와서 박스를 하차한 후 같은 날 16:35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 도착하여 약 30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피로한 상태에서 프라스틱 박스를 하차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미끌어져 떨어짐으로써 두개골 골절 및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위 공장에 납품을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배차담당 직원이 빈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시각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차지시를 하거나 퇴근에 앞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두거나 아니면 위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다른 지입차주에게 납품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인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재호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지입차주인 위 원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사용자ㆍ피용자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근기68207-69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1.

종전 행정해석

○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행정해석 변경배경

○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3.

변경된 행정해석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2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4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ᆞ납부 및 정산) 1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ᆞ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4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6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1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1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4조 (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조사) 1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ᆞ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3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4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1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3.27, 2007.8.17, 2008.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2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3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1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1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3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ᆞ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55조 (보고ᆞ제출ᆞ조사) 1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ᆞ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신고) 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2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ᆞ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3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제 <2007.12.28>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장관 고시 제2007-52호)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ᆞ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ᆞ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ᆞ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5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ᆞ덤프형ᆞ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ᆞ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2007.2.1, 2008.3.1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 (허가기준 <개정 2004.4.21>)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1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ᆞ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ᆞ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ᆞ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ᆞ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ᆞ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ᆞ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