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주)○○바다 대표이사 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사이닝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 양○○이 (주)○○바다게임즈의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인들과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2.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6. 21. ○○스카이(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12.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2.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고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주)○○바다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주)○○바다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도산이 되었고, (주)○○바다는 (주)○○바다게임즈를 설립하면서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을 채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주)○○바다와 영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단지 (주)○○바다게임즈가 도산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청구인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한 대위변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상환해야 할 대여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게임개발 용역도급업체인 (주)○○바다로부터 용역비를 선지급 받아 게임을 개발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이 폐지되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를 (주)○○바다에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개인의 채무를 면제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주)○○바다의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에 채용되었는바, 이는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에 해당하고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또 다시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관계법령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현황, 자금대여약정서, 진술조서, 합의서, 구술심리 진술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가 2012. 6.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청구인들은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주)○○바다, (주)○○바다게임즈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2012. 1. 9. (주)○○바다 대표이사와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주)○○바다게임즈 대표이사 양○○과 청구인들이 2012. 1. 20. 작성한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여 받은 금액은 모두 1억 3,156만 4,370원으로 확인된다.
다 음 -
이 사건의 청구인 선정 대표자인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과 관련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한 2012. 4. 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이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한 2012. 6. 11.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피청구인은 2012. 8. 22.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고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과정에서 (주)○○바다 이사인 손○○은 (주)○○바다게임즈는 (주)○○바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동일하며,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모든 권리를 (주)○○바다게임즈에 이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를 유지한 채 (주)○○바다게임즈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주)○○바다게임즈와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주)○○바다게임즈로부터 받은 금품은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비품, 지적재산권 및 게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이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소프트웨어관련 개발업체의 특성상 동 업체의 주요 자산은 개발인력이라고 할 것인데,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되던 게임개발 및 게임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주)○○바다게임즈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상으로 유형ㆍ무형의 권리를 이전 받은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바다의 이사 손○○이 (주)○○바다게임즈는 (주)○○바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위 두 회사의 임원들이 동일하며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모든 권리를 (주)○○바다게임즈에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주)○○바다게임즈와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2012. 1. 20.은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2012. 6. 21. 이전으로서 체당금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바다 대표이사 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사이닝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 양○○이 (주)○○바다게임즈의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인들과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