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 11. 11. 판정 2021부노46

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 7. 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결과 기각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