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94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영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1)

소외1는 '○○○○'이란 상호로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고철, 폐품 종목에 관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소외1는 2010. 8. 3. 소외2과 '○○○○○ 건물철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10. 8. 4.부터 2010. 8. 5.까지 남원시 도통동 이하생략 소재○○○○○에 위치한 경량철골 건물 두 동과 호이스트를 해체·철거하고 현장을 깨끗이 치위주기로 하였으며(이하 위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320만 원에 매입하되, 건물 등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천막 등의 폐기물까지 처리해 주는 대신 위 고철 대금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 원을 공제하여 소외2에게 2,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소외1는 2010.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1대와 인부 1명을 투입하여 지붕트러스와 H빔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건물 두동을 철거하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과 함석을 제거하였으며, 2010. 8. 5.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전날 포크레인으로 철거된 건물과 호이스트에서 C형강을 제거하는 작업등을 하도록 하였다.

4)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 원과 노무비 26만원, 기타 경비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5)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고철에 매각하였고, 호이스트는 ○○고물상에 매각하여 ○○고물상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1)

망인은 2010. 8. 5. 11: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골구조물로부터 C형강을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0. 8. 22.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12. 24. 기각되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