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2. 8. 선고 2000누8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99.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4. 10. 소외 주식회사 해운에서 이직한 후 같은 해 5. 1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금 35,000원을 결정받고, 같은 해 5. 25.부터 11. 8.까지 구직급여로 기본급여 금 3,150,000원(구직급여일액 35,000원×90일)과 특별연장급여 금 1,470,000원{24,500원(구직급여일액의 70%)×60일} 합계 금 4,6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전인 1998. 5. 7.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사이에 보성군엣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위헙제방보수사업)에 총 71일을 참여하여 1일 금 25,000원이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9. 28.자 실업인정 신청시 1998.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소득이 있었음을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19. 원고의 위 고용보험금 수령을 부정수급행위로 보아 기지급된 구직급여 금 4,62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날에 대하여 지급된 구직급여 합계 금 1,753,500원{[기본급여 수급기간 중 미신고 취업일수 48일×24,5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34조 ① 구지급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7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① 직업안정기관이 장은 허위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1999. 8. 9. 노동부령 제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2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10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

2.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에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나.

판단

법 제48조 소정의 추가징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 처분인 점,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게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점, 동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48조의 규정은, 피보험자의 신고에 의존하여 조속히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고용보험의 성격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부정수급된 보험급여를 회수함으로써 보험재성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환명령제도를 두고, 특히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추가징수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수급자의 부정행위의 내용이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재한 이직확인서의 사용이나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악의적인 부정행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5. 25.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이에 도합 11회에 걸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구직을 시도한 내용을 계속 기재하면서 1998. 6. 22. 제출한 신청서에는 2일간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금 40,000원의 소득을, 1998. 9. 28. 2. 제출한 신청서에는 1998. 9.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의 공공근로에 의한 소득일수 10일 및 소득예정금액 금 250,000원을 각 기재한 사실, 원고는 1998. 9. 14. 경 공공근로사업 지원자격 제한항목에 고용보험 수혜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지받은 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시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1998. 9. 14.까지는 몰랐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재한 이직확인서의 사용이나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같은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8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승욱 이승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