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