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바390 결정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0. 3. 30. 98헌가8, 판례집 12-1, 286, 293 헌재 2008. 7. 31. 2007헌바85, 판례집 20-2상, 205, 21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