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