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2. 2.)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을 체납한 자의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

질의요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금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발생된 수급자격에 의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을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반환명령액과 구직급여를 상계하여 처리하거나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의 납부시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등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업인정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의 처리는 독촉 후 즉시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