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모두 더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60 (2008. 1. 4.) ·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 12. 11.)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00 (2003. 12. 12.) ·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3 (2002. 2. 6.) ·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07 (2001. 5. 9.) ·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의 승계 여부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