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6. 10., 2022. 12. 31.>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2022. 12. 31.>
③
삭제 <2020. 6. 9.>
④
삭제 <2020. 6. 9.>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0. 재결 2016-1346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5. 재결 중앙행심2013-124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465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