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판정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6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