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3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