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