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