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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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자로서 학자금대부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지원금액 한도,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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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는 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금 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이며, 대부금리는 연리 1%임. (자격 68500-731, 2001.8.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