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9. 6. 선고 2001나69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홍○○에게 금4,231,536원, 원고 정○ ○에게 금5)0,00원, 원고 홍@@, 홍##에게 각 금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9. 2.부터 200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7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홍○○는 충남 장항읍 화전동 ○○ 소재 피고 회사의 장항공장 씨엠(CM)21개조공사를 피고 회사로부터 수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전설(이하 ○○전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공사 중 옥내 전선관 및 배선공사에 투입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 홍○○는 1996. 9. 2. 15:00경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작업감독자인 소외 이○○의 지시로 배선공사의 일환인 위 공장 1층 씨엠(CM)21 고압 판넬룸내에 케이블이 통과하는 지점의 틈새를 실리콘을 이용하여 메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이○○ 등과 함께 위 고압 판넬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씨엠(CM)21 개조공사 중인 관계로 고압 판넬룸안의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케이블 피트(cable pit, 깊이가 약 50 - 60cm 정도인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그 안에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을 고려하면 그 깊이가 30 - 40cm 정도이고 그 위에 아연복강판이 덮혀 있어 판넬룸 바닥과 수평을 아루고 있다.)를 덮고 있는 아연복강판이 볼트 등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였던 관계로 원고 홍○○가 아연복강판을밟는 순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연복강판이 기울어지면서 원고 홍○○는 발목이 빠져 중심을 잃고 케이블 피트 안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정○○은 원고 홍○○의 처이고, 원고 홍@@, 홍뷰#는 그의 자녀들이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아연복강판을볼트 등으로 고정하거나 볼트 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이○○로서는 원고 홍○○를 판넬룸으로 데리고 감에 있어서 원고 홍○○에게 바닥의 아연복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니 더욱 주의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아연복강판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 및 피용자인 위 이○○의 사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이○○, 임○○, 김○○의 각 증언(다만 이○○, 김○○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홍○○는 씨엠(CM)21 개조공사 중 배선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자이므로 판넬룸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아연복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홍○○로서는 아연복강판을 부득이하게 밟게 될 경우 미리 아연복강판이 기물어지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 후 조심스럽게 건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연복강판을 밟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잠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위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홍○○가 이 사건 사고로 얻을 수 없게 된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1. 1. 9.생

사고 당시의 나이 : 45세 7월 남짓

기대여명 : 28.08년

(나)

직업 : 위 원고는 ○○전설에 고용되어 옥내 전선관 및 배선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내선전공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원고는 ○○전설에 고용되어 특고압케이블전공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2,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원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인 1996. 9. 24. 위 원고가 ○○전설로부터 금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위 원고가 ○○전설의 정식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위 금원 상당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지급받아 왔고 앞으로도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내선전공의 1일 노임으로서 1998. 9.경은 금47,911원, 1999. 5.경은 금48,079원, 2000. 상반기는 금49,296원, 2000. 하반기는 금49,969원, 2001. 상반기는 금51,165원이다.

(마)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을

①

경추 운동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주손상 Ⅲ-A-a항에 해당하여 감정일(2000. 6. 2)로부터 5년간 22% 상실(직업계수 8 적용)

요추 운동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주손상 V-D-2-d항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46%(직업계수 8 적용)이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여도는 위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3%(= 46 × 50/100)가 된다.

두부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장애 :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표-B-1항에 해당하여 23% 상실(직업계수 8 적용)

②

중복장애을 : 1998. 12. 31.부터 2005. 6. 1.까지는 54.35% ={ 1 - (1-0.22) × (1-0.223) × (1-0.23) }이고,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동안은 40.71% ={ 1 - (1-0.22) x (1-0.223) }이다.

(바)

일실수입산정 기산점 및 휴업급여의 공제여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웅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갑제14 내지16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최종적용 평균임금은 금57,417원이나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8. 12. 30.까지 사이의 내선전공의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휴업급여 액수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휴업급여 지급일인 1998. 12. 30.까지 가동능력을100% 상실하였다고 보아 산정한 일실수입보다 다액일 것이 명백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일이 지난 1996. 9. 18.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일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1996. 9. 18.까지의 기간은 17일간으로서 짧은 기간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기간에 대하여 따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증거]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4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2)

계 산

1998. 12. 31.부터 1999. 5. 30.까지 5개월

(47,911 × 25) × 54,35/100 × 4.4282( = 30.8595 - 26.4313) = 금2,882,717원

그 이후 1999. 9. 30.까지 4개월

(48,079 x 25) x 54,35/100 x 3.4846( = 34.3441 - 30.8595) = 금2,276,396원

그 이후 2000. 6. 30.까지 9개월

(49,296 × 25) x 54,35,/100 × 7.6602( = 42,0043 - 34,3441) = 금5,130,873원

그 이후 2000. 12. 30.까지 6개월

(49,969 × 25) x 54,35/100 × 49743( = 46.9786 - 420043) = 금3,377,319원

그 이후 2005. 5. 30.까지 53개월

(51,165 × 25) x 54,35/100 x 39.9667( = 86.9453 - 46.9786) = 금27,785,027원

그 이후 2010. 12. 30.까지 67개월

(51,165 × 25) × 40.71/100 x 42.5384( = 129.4837 - 86.9453) = 금22,151,097원

합 계 금63,603,429원

나.

치료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금2,6490,119원(경추 및 요추부 장애 : 금1,958,529원 +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 금681,590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계 없는 비뇨기과 장애의 치료를 위한 비용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경추 및 요추부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위 금1,958,529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비의 증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웅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요추부 장애에 있어서의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요추부 장애에 있어서의 기왕증과 경추부 장애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지출한 경추 및 요추부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위 금1,958,529원 중 요추부장애에 있어서의 위 기왕증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액수는 금1,370,970원(1,958,529 x 70/100)이 되고, 여기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금681,590원을 더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금2,052,560원(1,370,970+681,59)이 된다.

[증거] 갑제10호증의 2 내지 33, 35 내지 49, 51 내지 59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60% ( 위 '1. 나.'참조)

(2)

계 산 :

일실수입 금63,603,429원 × 60% = 금38,162057원

치료비 금2,052,560원 × 60% = 금1,231,556원

라.

공제

(1)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 홍○○의 장해급여로 지급한 금42,316,490원

[증거] 을제4호증의 3의 기재

(2)

계산

일실수입 금38,162,057원에서 금42,316,49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홍○ ○ : 금6,000,000원

원고 정○ ○ : 금2,00,000원

원고 홍@@, 홍## : 각 금1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홍○○에게 합계 금7,231,536원(치료비 금1,231,596원 + 위자료금6,00,000원), 원고 정○○에게 금2,000,000원, 원고 홍@@, 홍뷰뷰에게 각 금1,000,000원및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9. 2.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원 중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 홍○ ○에 대한 금3,000000원, 원고 정○○에 대한 금1,500000원, 원고 홍@@, 홍##에 대한 각 금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홍○○에 대한 금4,231,556원, 원고 정○○에 대한 금500,000원, 원고 홍@@, 홍##에 대한 각 금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9. 6.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배형원 유승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