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각 항, 제6의 각 항, 제8의 가 내지 러항, 제9의 나, 다항)에 관하여, 당시 주식회사 Q 및 유한회사 R을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각 약속어음들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 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나, 위 관급공사의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IMF 구제금융을 요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위 Q 및 R에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각 약속어음들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②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대한민국 소속의 해군중앙경리단에게 판시 'S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위 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위 경리단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금 10억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므로, 이를 담보로 하여 T로부터 금 1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위 경리단으로부터 판시 각 기성공사대금 합계 금 11억800만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으며, ③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지급기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뿐이고, ④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판시 제5항)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V으로부터 총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회사 명의로 각종 공사를 시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각 공사의 현장책임자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판시 각 약속어음들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으며, ⑤ 피해자 L, K, E에 대한 약속어음 차용 등에 의한 각 사기의 점(판시 제7의 각 항, 판시 제8의 머, 버, 서항, 제9의 가항)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시로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시행하던 관급공사의 대금지급이 늦어져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부탁하여 동인들로부터 판시 약속어음들을 빌려 사용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초범으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재산을 착복하지는 않은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8. 무렵 주식회사 Q을, 1996. 8. 무렵 유한회사 R을 각 섣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위 회사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1997년 말 무렵에 이르러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또 IMMF 구제금융을 요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위 Q의 부채규모가 약 69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실, 당시 위 Q 소유의 재산으로는 목포시 W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밖에 위 Q이나 R은 물론이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U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한 다음 위 Q이 이를 일괄 하도급 받아 다시 재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각종 공사를 시행하여 왔는데, 1997. 4. 15. 전남 영암군 X 소재 'Y시설공사'를, 1997. 11. 22. 목포시 Z 소재 'AA 신축공사'를, 1998. 12. 24. 인천 AB 소재 'AC 시설공사'를, 1999. 3.25. 서울 성북구 AD 소재 'AE고등학교 개축공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주하여 시행한 사실, 위 각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대부분의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하도급업체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는 주로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8. 4. 무렵 이후부터는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 및 건축자재공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기일을 7, 8개월 뒤로 한 위 Q과 R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해 왔고, 그러던 중 2000. 3. 28. 무렵 위 Q에 부도가 발생한 사실(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교부된 약속어음들은 지급기일이 모두 2000. 3. 28. 이후의 날자로 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Q과 R의 경영 및 재산상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 이행과정, 위 각 약속어음 등의 교부과정, 부도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할 때에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었고 그 약속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교부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거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6. 16. 무렵 위 'AC 시설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J으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흄관을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0. 1. 31. 무렵까지 사이에 합계 금 74,988,870원 상당의 흄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6. 16. 무렵부터 피해자 J으로부터 흄관을 공급받아 오면서 1999. 10. 30.까지 사이에 공급받은 합계 금 60,082,451원 상당의흄관에 대하여는 각 공급시마다 J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약속어음들이 지급기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60,082,451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금 60,082,451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피고인은, 해군중앙경리단과의 합의하에 판시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T에 대한 대출금 10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경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담보로 금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00. 2. 1. 위 경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금 11억 8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금 9억원을 T에 개설된 공소외 A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급해 두었다가 이를 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위 공사대금을 모두 자신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12. 24. U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AC 시설공사'를 수주한 다음 이를 위 Q에서 일괄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위 U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V에게 부탁하여 1999. 2. 22. 자신을 위 U의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급공사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위 Q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AG이나 위 Q의 현장소장인 AH 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판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V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란에 위 U 대표이사 V 명의의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Q 및 R의 경영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V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L, K, E에 대한 약속어음 차용 등에 의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Q과 R의 경영 및 재산상태, 부도 시기와 그 경위 등에다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오인의 점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