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5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