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5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
- 대법원 2011도301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790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8도598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3436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1539 · 근로기준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정61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9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836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923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4462 · 근로기준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05노1961 · 근로기준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2헌바11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 전주지방법원 2005노19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5도108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157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2705 · 근로기준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04고정35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572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567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53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504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2도649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2도3666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도20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6도3461 · 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83 (2006. 9. 28.) ·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79 (2001. 8. 14.)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4 (1999. 6. 5.) ·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135 (1991. 2. 13.) · 근기 01254-213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48 (1989. 2. 4.) · 근기 01254-184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