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2헌바11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12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회사정리법 제209조(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것)

참조판례

  1. 나.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