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8,814,420원, 피고 B는 89,639,431원, 피고 C은 82,494,2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 게 3,26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의사로서 1999. 5. 13.경 광주 서구 V에서 W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1999. 6. 4. 원고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담당계약(갑 제45호증, 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얼마 후 지정일자를 1999. 5. 14.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는 '의료기관이 근로자를 요양할 때에는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원고는 진료비를 지급한다. 위 진료비의 산정은 원고가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원고가 의료기관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과다 지불 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C은 2006. 7.경 위 W의원을 폐업하고 종전의 사업자등록, 고용보험계약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6. 7. 28.경 광주 북구 D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7. 1. 8.경 다른 의사인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31.경까지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 B는 피고 C과 결별하고 2008. 1. 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A은 의사로서 소위 사무장인 T에게 고용되어 2008.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30.경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이 취소되면서 위 병원을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 A은 'T와 공모하여 산업재해환자들이 주 1~2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위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이 매일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원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685,45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로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869호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09노29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0. 8.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5, 17, 25, 40 내지 48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여 산업재해환자들의 요양을 담당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거나 피고들로부터 처방식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들이 입원치료받으며 식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입원비 및 식대를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6. 11.경부터 2008. 6.경까지의 기간 중 자신들의 운영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지급받은 입원비 중 병원관리료를 제외한 나머지 65% 상당액과 식대의 2배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상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입원비 및 식대를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상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적이 없고,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 A 등에 대한 위 사기 등 피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실제 입원기간, 식사 횟수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과다지급 입원비 등 청구채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계약상의 지위 승계 여부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상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22 내지 25, 32, 33, 35,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C은 W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1999. 6.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2006. 6.경까지 그 소정의 권리·의무를 향유한 점, 2 그 이후인 2006. 7.경 위 W의원을 폐업하고 2006. 7. 28.경 종전의 사업자등록, 고용보험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E의원을 개설하여 2007. 1.경부터 피고 B와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2007. 3. 2.경 원고에게 이와 같은 의원 폐업 및 병원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담당계약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하고서 요양담당기관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항유하며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 3 피고 B 역시 2007. 12. 10.경 위 병원의 대표자가 피고 C, B에서 피고 B 단독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요양담당기관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항유하며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점, 4 피고 A도 2008. 4. 8.경 위 병원의 대표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요양 담당기관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항유하며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점, 5 피고들이 이와 같은 요양담당계약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 '변경전 요양담당계약서 1부'가 필요하므로 앞서 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1999. 6. 4.자 요얌담당계약서 또는 그 이후의 새로 작성된 요양담당계약서가 원고에게 구비서류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자변경 과정에서 위 병원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한 적이 없고,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한 적도 없는 점, 7 피고 C, B는 2007. 3. 14.경 원고로부터 '위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X에 관하여 위 X이 해외체류 중이던 2003. 4.경, 2004. 7.경 및 2005. 3.경에 청구된 진료비는 허위청구로 판단되므로 그 배액인 855,08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납부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납부한 점, 8 피고 C은 2007. 11. 8.경 '실제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에게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5. 8.경부터 2006. 9.경까지 합계 7,244,567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3553호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9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위 8항 기재 사기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07. 12. 28.경 원고로부터 '위 편취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14,447,920원을 허위 내지 부당 청구금액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2008. 1. 8.경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점, 10 피고 A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19.경 'T와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원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685,45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의 체결·유지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신청·승인받아 요양담당기관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향유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입원비 등 과다수령 여부 다음으로 피고들이 2006. 11.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에게 입원비와 식대를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11, 22, 23, 24, 26,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 G, L, M, N, O, P, Q, R, I, J, S, H, K는 모두 사지마비 내지 하반신마비의 산업재해 요양환자들로서 그 대부분이 2006. 6.~7.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던 위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은 점, 2 이들은 2009. 6. 또는 7.경과 같은 해 10.경 수사경찰 또는 원고 직원에게 '위 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원무과장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0만 원 이상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3 특히, O와 Q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 A의 사무장이던 T 이외에 피고 C의 원무과장이던 Y으로부터도 식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4 Z는 2007. 11.경부터 2009. 5.초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6.경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로 입원하지 아니한 채 수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AA는 2008. 3. 1.부터 2009.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6.경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F 등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받지는 않았다. 위 병원의 종전 원무과장으로부터 그 동안 원고에게 식대를 청구하여 환자들에게 지급해 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식대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6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F 등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고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이들의 입원비와 식대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7 피고 C은 2005~2006년경 원고에게 산업재해 요양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8 피고 A은 위 사기 등 피고사건에서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원고로부터 입원비, 식대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병원의 원장으로서 원고에게 위 F 등의 입원비와 식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동안 과다 지급받은 입원비와 식대의 배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지급책임 액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입원비 및 식대의 배액 상당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F는 2009. 7.과 같은 해 10.경 수사경찰 또는 원고 직원에게 '2006. 7. 1.경부터 2009. 6.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월 32만 원씩을, F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F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G은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 1.경부터 2009. 3.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4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월 34만 원씩을, G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G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G의 식대는 332,13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2,130원으로 한다).
L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한달에 10일만 병원에서 자고, 20일 정도는 자택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L의 입원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L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5만 원씩을 L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L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L의 식대는 335,52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5,520원으로 본다).
M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한달에 절반정도는 병원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택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5~36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M의 입원비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M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5만 원씩을 M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M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M의식대는 332,13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2,130원으로 한다).
N은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 1.부터 2007. 5. 20.까지와 2007. 9. 17.부터 200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받은 적이 없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3~3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N의 입원비 전액을 N의 입원 없이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3만 원씩을 N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N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7. 6.경 지급한 N의 식대는 244,610원이고, 2007. 10.경 지급한 식대는 172,040원이므로 이 부분은 244,610원과 172,040원으로 한다).
O는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2008년 여름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월 15일 정도는 병원에서, 나머지 15일은 자택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6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6. 1.부터 06. 11. 30.까지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위 병원에서 입원 겸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O의 입원비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O가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2만 원씩을 O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O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2.경 지급한 O의 식대는 304,760원이므로 이 부분은 304,760원으로 한다).
P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주 1~2회 정도는 자택에서, 나머지는 병원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P의 입원비 중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P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2만 원씩을 P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P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Q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2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월 20일 정도는 병원에서, 나머지 10일은 자택 등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5~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Q의 입원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Q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5만 원씩을 Q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Q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Q의 식대는 335,52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5,520원으로 한다).
R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주 2일 정도는 자택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5~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R의 입원비 중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R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5만 원씩을 R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R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R의 식대는 335,52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5,520원으로 한다).
I은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6.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주 2~3일 정도는 무단 외박을 하였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I의 입원비 중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I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2만 원씩을 I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I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J은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 1.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월 20일 정도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J의 입원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J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2만 원씩을 J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J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7. 6.경 지급한 J의 식대는 244,610원이고 2007. 10.경 지급한 식대는 253,000원이므로 이 부분은 244,610원과 253,000원으로 한다).
S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2~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월 20일정도는 병원에서, 나머지 10일은 자택 등에서 잠을 잤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5~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수시로 무단 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S의 입원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S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5만 원씩을 S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S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2006. 11.경 지급한 S의 식대는 335,520원이므로 이 부분은 335,520원으로 한다).
H은 2009. 7.경 수사경찰에게 '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월 20일 정도는 병원에서 잠을 잤고, 나머지 10일은 외출 내지 외박하였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주 1~2회는 집에 갔다. 식대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H의 입원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H이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0만 원씩을 H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H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K는 2009. 6.경 수사경찰에게 '2~3년 전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받으면서 배변 때문에 집에 가서 자고 왔다.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월 32~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2009. 10.경 원고 직원에게 '2006. 7.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주 3~4일 정도는 집에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운영자는 적어도 K의 입원비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K가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월 32만 원씩을 K에 대한 식사제공 없이 K의 식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6, 7, 18, 19, 20, 21, 22, 23, 24,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부터 2008. 6.까지 별지1. 'E병원 식대 및 입원료 지급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F 등의 입원비 및 식대를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 위 병원이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기간씩 피고들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지·운영된 사실,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는 '의료기관이 과다 지급받은 진료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과다 지급이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지급기준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환자가 의사의 허가를 받아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출하는 경우 입원비의 35%에 해당하는 병원관리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원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제공된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피고들이 과다 지급받은 입원비{=환자별 과지급 입원비(=원고의 환자별 입원료 지급액 × 해당 과지급 비율 × 65%)의 합계액} 및 식대(=위 과지급 식대의 합계액)를 계산하면 별지2. 'E병원 식대 및 입원료 과지급내역'표의 기재와 같게 된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과지급 식대에 대하여만 배액을 산정하고, 피고 C, B의 공동운영기간 중의 과지급액은 이들에게 균분하여,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급할 과다 수령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82,494,265원(= 24,077,512원 + 58,416,753원), 피고 B 89,639,431원(= 58,416,753원 + 31,222,678원), 피고 A31,250,638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82,494,265원, 피고 B는 89,639,431원, 피고 A은 31,250,638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6,868,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82,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환자들의 실제 입원일수가 F, G이 1주일당 각 7일, L, M, N, O가 각 3일, P, Q, R이 각 2일, I, J이 각 5일, S이 0일, H이 1일, K가 4일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들의 입원비로 지급된 금원은 전부 과다지급된 것이고, 위 환자들은 병원에서 식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의 식대로 지급된 금원은 전부 허위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ᄀ 피고 C을 상대로 그의 단독운영 기간동안의 과다지급 입원비 7,413,140원, 식대의 배액인 31,736,620원, 피고 B와의 공동운영 기간동안의 과다지급 입원비 중 1/2인 12,106,430원, 식대의 배액의 1/2인 56,025,880원 합계 107,282,070원의 지급을 구하고, ᄂ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C과의 공동운영 기간동안의 과다지급 입원비 중 1/2인 12,106,430원, 식대의 배액의 1/2인 56,025,880원, 단독운영 기간동안의 과다지급 입원비 7,045,020원, 식대의 배액 34,934,240원 합계 110,111,570원의 지급을 구하며, ᄃ 피고 A을 상대로 과다지급 입원비 4,891,130원, 식대의 배액인 23,954,040원, 추가분 입원비 2,569,890원 및 추가분 식대의 배액 12,235,080원 합계 43,650,140원에서 T 공탁금으로 충당된 16,868,150원, 진료비로 충당된 13,37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03,09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F 등산업재해 요양환자들은 2009. 6. 또는 7.과 같은 해 10.경 수사경찰 또는 원고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일부나마 실제로 입원하였고 식사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부분 이상으로 피고들이 과다하게 입원비 및 식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과다지급 입원비 등 반환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입원비 등 최종지급일인 2008. 3. 31. 또는 2008. 6.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제84조 제3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12조는 이를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위 전부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지급된 진료비의 부당이득징수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 6. 30.까지의 입원비 등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과다지급 입원비 등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소정의 10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구하는 2006. 11.경 내지 2008. 6. 30.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4.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A은, 자신은 2008. 4. 17.경 원고에 의하여 산업재해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과다 지급된 입원비 등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는 의료기관의 요양실시가 원고의 요양기관 지정공고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A은 2008. 4. 17.경 원고에 의하여 요양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에서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사이의 과다지급 입원비 960,068원{=642,630원 × (1/3+2/7+2/7+1/3+1+1/2+1/3+1/3+3/7+1/7+1/3) × 0.65 × 16/30, 원미만 버림}, 식대 2,304,000원(=4,320,000×16/30)의 배액인 4,608,000원의 합계액인 5,568,068원을 공제한 나머지 8,814,420원(=14,382,488원-5,568,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또, 자신이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진료비 상당액 292,685,450원을 T가 공탁하여,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과다지급 입원비 등 반환채권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는 기초사실 기재 사기 등 피고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27경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5113호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292,685,45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T의 공탁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A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공탁 이전인 2009. 9. 18.경 T와 피고 A에 대하여 기초사실 기재 사기 등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는 기초사실 기재 사기 등 피고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27경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5113호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292,685,45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T의 공탁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A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공탁 이전인 2009. 9. 18.경 T와 피고 A에 대하여 기초사실 기재 사기 등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부당이득금으로 위 공탁액의 2배에 상당하는 584,752,8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처분을 발령한 사실, 원고는 위 공탁금 수령 이후인 2011. 4. 29.경 위와 같은 공탁액을 감안하더라도 T에 대하여 여전히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채권을, 피고 A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T도 위 공탁 이후 피고 A과 함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159호로 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30. 상당부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3. 6. 21.경 원고로부터 위 공탁금액 중 170,909,380원을 반환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A은 또한, 원고가 T의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 그 일부를 T에게 반환하고도 피고 A에 대하여 다시 과다지급 입원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신의 신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14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T의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그 중 일부를 다시 T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공탁금의 반환은 T에 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판결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공탁금의 출급 및 반환은 피고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과다지급 입원비 등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A이 그러한 신의를 가질만한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은 82,494,265원, 피고 B는 89,639,431원, 피고 A은 8,814,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3.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F 등이 위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받지도, 피고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입원치료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원고에 대하여 이들에 관한 입원비 및 식대를 청구하여 과다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지급받은 입원비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계약책임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2008. 4. 1.부터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직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상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F 등에 관한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의 입원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이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입원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과다 지급받은 입원비 960,068원, 식대 2,304,000원 합계 3,26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3.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소멸시효의 완성, T의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