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3.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정비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3. 5. 22.자 징계(이하 '1차 징계'라 한다)
1차 징계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아래와 같다.
2013. 2. 28. 정기예탁금 이체 및 MOU 체결 : 피고의 자산 100,000,000원의 정기예탁 금융기관을 광주은행에서 원고가 대의원으로 있는 중흥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위 신협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3. 3. 22. 이사회 발언 : "우리가 계약할 때 5년 후부터 C로 전체 간다는 계약서가 있었는데 연합회는 있어요. 연합회에서 주라고 못하는 이유가 제게도 복사본이 있어요. 못 찾았어요. 연합회가 광고비 빼준 것 그것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빼준 것..."
2013. 4. 3.자 임시 대의원 총회의 개최 통지와 연기 :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과 관계 외부기관에 위 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13. 4. 3. 12:00경 문자메시지로 연기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감사들은 2013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에서 위 (다)항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의 임시이사회는 2013. 5. 10. 위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피고의 부이사장(2명) 중 1명인 E은 2013. 5. 13. 원고의 위 (1)항의 행위가 피고의 정관 11조 1, 2, 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의 이사회에 징계 요청을 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5.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정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30일로 하되, 원고가 이사장인 관계로 판공비 6개월분 삭감으로 갈음한다'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1)의 (가)항의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가 2007년 연합회에 가입할 때 5년 후에 연합회가 사용하는 C 상표를 사용한다는 협약이 없었고, 연합회에 납부했어야 할 광고 분담금 중 미납금을 면제받은것도 위 협약과 관계가 없는데도, 원고는 (1)의 (나)항과 같이 C 상표 사용에 관한 이면 협약이 있었고, 광고 분담금 면제도 위 협약 덕분이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으로써 피고의 임원들 사이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이러한 상황이 외부에도 알려지게 되어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1)의 (다)항의 대의원 총회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총회의 개최를 강행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의자료 제작비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을 끼쳤다.
원고는 2013. 5. 23.경 위 징계결과를 통지받고 2013. 6. 7.경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7. 18.경 원고가 이사장인 점을 고려하여 재심을 대의원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기로 하였고, 2013. 7. 30. 개최된 피고의 정기 대의원 총회는 목적사항으로 상정된 1차 징계의 재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2013. 11. 19.자 징계(이하 '2차 징계'라 한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0. 22.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진행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다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이사회의 무단 폐회 : 이사회 진행 도중 수회에 걸쳐 이사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폐회함으로써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사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판공비의 계속적인 수령 : 1차 징계 결과를 무시하고 판공비를 계속 수령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100,000,000원의 원상복구 거부 : 중흥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한 위 돈을 광주은행으로 예치하라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자산에 손해를 끼쳤다.
이사회 기만 : 1차 징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짐작되나 분명하지 않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19.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진행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사회의 업무방해, 이사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조합의 자산에 손해를 끼친 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지 않은 점, 이사회를 기만한 점 등 5가지 사유로 '자격정지 6개월'의 2차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20.자로 원고에게 2차 징계의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2. 5.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2. 6.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1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
조합원은 징계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격정지시 조합원은 해당 업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언권·의결권이 없는 것이며, 경고는 경고를 말한다.
별도의 징계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감사 3명
이사 8명[당연이사(각 구 지부장 및 특별분과이사, 원로이사)]
전무이사 1명
제13조 (임원의 의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이사장 선출은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부장(이사) 선출은 지부의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특별분과이사, 원로이사 선출은 이사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이 임기 중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조합원 또는 이사회에서 불신임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외에는 해임되지 않는다.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전조합원, 지부장은 각 구조합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보수 등)
본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별도규정에 의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소집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 및 조합의 해산
기타 조합 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27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전조 제1호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2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정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30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수지예산)
수지예산의 2만원 이상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로 하고 전표 뒷면에 지출내역을 기재한다. 단 정액지출은 예외로 한다.
부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운영규정
제1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이사장은 전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선하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동표일 때에는 연장자가 된다.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2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장 신분보장) 이사장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심신의 지장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형사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었을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6호증, 을 제2, 6 내지 12,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위 각 징계의 절차 및 방법의 위법성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1, 2차 징계의결은 그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 및 방법에 위법성이 있는 무효의 징계이다.
징계처분은 신분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법령이나 자치규약에 그 사유나 종류를 규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지위는 그것이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그 지위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오는 징계 역시 각기 별도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가 정관 제11조에서 '조합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관 제16조에서 '임원의 해임'을,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이사장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정관 제14조 제4항 및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위 규정이 조합원의 징계규정을 임원의 징계 근거규정으로 원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징계의결은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더 나아가 '조합원 자격 자체'의 정지까지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공비 6개월분 삭감의 1차 징계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조항에도 징계방법으로 규정된 바 없는 징계로서 규정상 그 근거가 없다.
이사장의 해임을 위하여서는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바(정관 제16조 제2항), 2차 징계와 같이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이사장의 업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위 이사장 해임 결의 정족수보다 완화된 정족수인 총회나 이사회의 일반 의사정족수 요건(정관 제27조 제1항, 제31조)만 충족하여도 사실상 기존 이사장의 권한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이사장 해임결의를 위하여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정관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단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역량이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정관에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관 제11조 제5항과 정관 부칙 제2항 및 관행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 의결에 기초하여 1, 2차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징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관 제11조 제5항은 '별도의 징계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부칙 제2항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관 제11조 제5항의 취지는 이사장이 아닌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징계에 관하여 운영규정 제14조(조합원의 징계) 및 제15조(징계대상)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장의 징계를 논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논거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며, 한편 신분상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임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사회의 의결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와 부칙 제2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인바, 피고 주장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징계의 실체적 위법성
중흥신용협동조합과 체결한 MOU 등 관련 부분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사회는 2013. 3. 1. 위 MOU 체결을 승인한 사실, 피고가 중흥신용협동조합과 체결한 MOU의 내용은 위 신협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한도액,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우대금리, 각종 수수료의 면제 등을 정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C 상표 관련 발언 부분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적한 갑 제7호증은 연합회가 2007. 3. 27.자로 피고에게 보낸 문서인데, 피고가 연합회에 가입하면 피고와 관련 업체의 계약 종료일부터 C 상표를 사용하고, C 상표 사용일부터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발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3. 30.자로 연합회에 원고의 위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내부에서 논란이 있어 왔음을 밝히면서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연합회는 2013. 4. 19.자로 피고에게 이면 협약은 존재하지 않고, 광고 분담금면제는 피고의 자금사정 및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 상표 관련 발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적어도 연합회에 대하여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대의원 총회 개최 관련 부분
원고는, 남구, 서구의 대의원들 전부와 이사들 중 일부가 개최 연기를 요청하여 대의원 총회 개최를 연기하였을 뿐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을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2013. 4. 3.자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개최 예정일 당일에 이르러서야 문자 메시지로 연기를 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피고의 명예가 훼손됐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의원과 외부인사 등 15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위 발송비용을 포함하여 205,38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차 징계의 실체적 위법성
이사회의 업무방해, 이사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이사회 기만 부분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가 조합원으로서의 원고를 징계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0,000,000원의 원상복구 거부 부분
살피건대, 위 돈의 예치기관 변경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이상 이사회에서 원상복구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의결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자신에게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결을 함으로써 조합원이나 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위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이 2012. 8. 22. 광주은행에 6개월 만기로 예치될 당시 이율은 연 3.25%이었는데, 2013. 2. 28. 중흥신용협동조합에 1년 만기로 예치될 당시 이율은 연 3.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판공비의 계속적인 수령 부분
살피건대, 1차 징계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판공비를 계속 수령한 것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2차 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각 무효의 징계이다.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무효인 위 각 징계에 의하여 2013. 11.부터 2014. 5.까지 7개월간 매월 판공비 600,000원, 조직관리비 350,000원, 차량유지비 300,000원, 통신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9,450,000원[=(60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피고의 임원은 명예직이고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관 제19조 제1항, 제36조 제4항, 운영규정 제20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위 각 경비는 원고가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실비변상조로 받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위 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무효인 위 각 징계로 원고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이 이사장을 징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징계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징계를 정함에 있어 30일 자격정지로 하려고 하다가 원고의 이사장 지위를 감안하여 판공비 6개월분 삭감으로 의결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의 1차 징계를 비롯한 위 각 징계가 오로지 원고를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든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로서도 피고를 운영함에 있어 이사회에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대의원회의를 별다른 사정 없이 당일에 이르러 연기 통지를 하는 등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징계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있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를 확인하거나 징계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의 임원들이 징계절차를 수행하면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법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에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5. 22.자 및 2013. 11. 19.자 각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각주1) 상표 이름(C). 피고는 당시 D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자동차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는 피고 조합과 납품계약을 하고, 부품에 제품 인증의 표시로 D이라는 상표를 붙여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 왔음)
각주2) 한국B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 이후 피고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원상복구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중흥신용협동조합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예탁금 100,000,000원의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정관 11조 1, 2, 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4) 그러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들은 1차 징계는 물론 이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5) 이하 1,2차 징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주장된 다른 사유들에 관하여도 같다.
각주6) 징계결과 통지(갑제1호증)에는 징계의 근거 규정이 "정관 제11조 1항, 4항, 5항"으로 적혀 있으나 위 "4항"은 "2항"(2호)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7) D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