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3건 · 행정해석 83건 · 판정 10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
- 대법원 2023두549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 정직무효확인
- 대법원 2024두4103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두40493 ·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다250873 ·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대법원 2024다226313 ·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1다16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두3347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도231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9두5934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3두417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86755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0다253744 · 전보무효확인의소
- 대법원 2018두6249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4026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1두3903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다275925 ·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두5769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22두4136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다251486 · 해고무효확인등
-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10678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0다301155 · 징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7다217632 · 인사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9두30270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 대법원 2021두45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 해고무효확인
-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6두64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4094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5704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4395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다270770 ·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8다253680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두7079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3136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54705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3448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5604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554 ·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8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다25786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두573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4737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다246795 · 임금
- 대법원 2019두45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4033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6223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외 1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1 (2025. 12. 31.) · 근로기준정책과-49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 고용차별개선과-29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 1. 25.)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9. 30.)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8. 3.) · 고용차별개선과-17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7 (2022. 7. 13.) · 고용차별개선과-15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 8. 6.)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 7. 5.) ·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 12. 21.)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 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2 (2020. 9. 14.) · 고용차별개선과-203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81 (2020. 8. 31.) · 고용차별개선과-188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2019. 8. 14.) · 여성고용정책과-16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7 (2019. 7. 18.) · 고용차별개선과-15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 8. 29.) · 여성고용정책과-339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 (2017. 2. 3.) ·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 3. 10.) ·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7. 14.)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 6. 24.) ·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2015. 6. 16.) ·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1 (2015. 3. 2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5. 14.) ·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4. 3. 20.) ·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1 (2014. 3. 17.)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 (2014. 1. 15.) ·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5 (2014. 1. 7.)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 12. 21.)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 6. 5.)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83 (2011. 6. 7.) ·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 (2011. 3. 3.)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5 (2011. 1. 27.) ·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12 (2010. 6. 14.)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법제처 10-0075 (2010. 4. 23.) · 법제처 10-007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9 (2010. 1. 28.)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20 (2009. 11. 8.)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
- 국세청 법인세과-462 (2009. 2. 11.) ·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9. 1. 1.) · 법인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51 (2008. 8. 1.)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3.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 (2008. 1. 2.) · 근로기준팀-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852 (2007. 12. 24.) ·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7. 9. 6.) · 종소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 외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6
- 2026. 3. 23. 판정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0. 30. 판정 ·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9. 26. 판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4. 판정 ·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11. 판정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29. 판정 ·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3. 20. 판정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20. 판정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4. 판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4. 12. 24. 판정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2024. 10. 31. 판정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관련 사례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8. 판정 2024부해18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 9. 19. 판정 2024부해16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8. 27. 판정 2024부해156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 7. 11. 판정 2024부해11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5. 10. 판정 2024부해77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4. 16. 판정 2024부해563
- 중앙노동위원회 2024. 3. 14. 판정 2024부해5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22. 판정 2023부해942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10. 판정 2023부해27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3. 판정 2022부해1310
- 2022. 11. 16. 판정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9. 6. 판정 2022부해1657
- 2022. 8. 29. 판정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23. 판정 2022부해1578
- 중앙노동위원회 2022. 8. 12. 판정 2022부해72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3. 4. 판정 2021부해268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10. 14. 판정 2021부해1685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8. 12. 판정 2021부해292
- 중앙노동위원회 2021. 2. 10. 판정 2020부해178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 6. 2. 판정 2020부해2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9. 판정 2019부해321 ·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5. 판정 2019부해21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부해13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7. 판정 2018부해142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8. 판정 2019부해2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0. 판정 2018부해1341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부노17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 18. 판정 2018부해118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23. 판정 2018부해871 ·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4. 판정 2018부해795 ·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9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66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0. 판정 2018부해520 ·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5. 판정 2018부해409 ·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7. 판정 2018부해407 ·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52 ·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8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부해314 ·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41 ·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 외 56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