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2022. 11. 16.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은 점, ③ 가족과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 점, ⑤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한 점, 이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⑥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5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원장과 배분하는 도급 관계에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모두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2. 3.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셋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 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고객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자로 활동하며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는 하되 출퇴근과 미용 가격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들 외에 매니저 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들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휴가 사용 시 사업주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 점, 매장의 전속성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처음 6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금0,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2)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헤어디자이너의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3) 헤어디자이너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하였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보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4차례 받았으며, 다른 헤어디자이너들 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들 이외에 매니저 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