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2건 · 행정해석 64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
- 대법원 2025두332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 대법원 2024두3297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5485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1두4628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3559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30270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 대법원 2016두64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5604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9두5238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573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38917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776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239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2두4036 ·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 헌법재판소 2011헌마233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08두22136 ·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1156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다8025 · 임금등
- 대법원 2001다77970 · 임금
- 대법원 2000다18608 · 퇴직금
- 대법원 99다9370 · 퇴직금
- 대법원 2000다21512 · 임금
- 대법원 99다66373 · 퇴직금
- 대법원 2000다19441 · 임금
- 창원지방법원 99나13236 · 퇴직금
- 대법원 99다1178 · 퇴직금
- 대법원 98다18612 · 퇴직금
- 대법원 98다11628 · 퇴직금
- 대법원 98다765 · 퇴직금
- 대법원 98다18353 · 급여등
- 대법원 98다18568 · 퇴직금등
- 서울지방법원 97가합27126 · 장해보상
- 대법원 97다56235 ·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98나36193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97다54727 · 퇴직금
- 대법원 97다49732 · 퇴직금
- 대법원 96다24699 · 임금등
- 대법원 95다55733 · 퇴직금
- 대법원 97다25095 · 퇴직금
- 대법원 97다37746 · 퇴직금
- 대법원 97다17575 · 퇴직금
- 대법원 97다24511 · 퇴직금등
- 대법원 96다12276 · 퇴직금
- 대법원 96다1726 · 퇴직금
- 대법원 96다38438 · 퇴직금
- 대법원 96다38551 · 퇴직금
- 대법원 96다49674 · 퇴직금등
- 대법원 96다2644 · 퇴직금
- 외 3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 12. 7.) · 여성고용정책과-36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1 (2015. 3. 2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 법제처 10-0075 (2010. 4. 23.) · 법제처 10-0075
- 국세청 법인46013-877 (2009. 8. 26.) · 법인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재삼46014-2134 (2009. 7. 27.) · 상증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477 (2009. 1. 1.) · 법인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 계산 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9. 1. 1.) · 상증 채무공제 여부
-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53 (2009. 1. 1.) · 상증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2370 (2009. 1. 1.) · 법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7 (1998. 8. 31.) · 근기 68207-212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4 (1997. 2. 12.) · 임금 68207-7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14 (1996. 10. 15.) · 임금 68207-514
- 고용노동부 임금68220-408 (1995. 12. 11.) · 임금 68220-40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46 (1995. 10. 24.) · 근기 68207-174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 (1995. 2. 6.) · 근기 68207-21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 (1995. 1. 5.) · 근기 68207-3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6 (1994. 9. 14.) · 임금 68207-55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37 (1994. 8. 31.) · 임금 68207-53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26 (1994. 8. 25.) · 임금 68207-52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84 (1994. 8. 1.) · 임금 68207-48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8 (1994. 7. 23.) · 임금 68207-45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0 (1994. 7. 7.) · 근기 68207-109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3 (1994. 6. 30.) · 임금 68207-383
- 고용노동부 임금682087-220 (1994. 4. 15.) · 임금 682087-22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3 (1993. 1. 19.) · 근기 01254-103
- 고용노동부 임금32240-614 (1992. 8. 26.) · 임금 32240-614
- 고용노동부 임금32240-7481 (1991. 5. 24.) · 임금 32240-7481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13 (1991. 1. 31.) · 임금 32240-1413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399 (1990. 11. 17.) · 임금 32240-1639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836 (1990. 10. 24.) · 임금 32240-14836
- 고용노동부 임금32240- (1989. 11. 24.) · 임금 32240-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689 (1989. 11. 23.) · 임금 32240-1668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429 (1989. 10. 27.) · 임금 32240-1542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8878 (1989. 6. 15.) · 임금 32240-8878
- 고용노동부 임금32240-7305 (1989. 5. 17.) · 임금 32240-730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847 (1988. 5. 28.) · 근기 01254-784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254 (1988. 2. 12.) · 근기 01254-225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29 (1987. 8. 31.) · 근기 01254-14029
- 고용노동부 산안32179-10068 (1987. 6. 23.) · 산안 32179-1006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713 (1987. 5. 30.) · 근기 01254-871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29 (1987. 4. 23.) · 근기 01254-662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5078 (1987. 3. 30.) · 근기 01254-507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889 (1987. 3. 10.) · 근기 01254-388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1 (1987. 2. 24.) · 근기 01254-293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75 (1987. 2. 6.) · 근기 01254-187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8 (1987. 2. 2.) · 근기 01254-15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7 (1987. 1. 24.) · 근기 01254-117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1 (1987. 1. 21.) · 근기 01254-951
- 외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 2025. 3. 20. 판정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4. 판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21. 판정 2024부해879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10. 판정 2023부해271
- 2022. 11. 16. 판정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23. 판정 2018부해871 ·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66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52 ·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8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13. 판정 2018부해39 ·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12. 판정 2017부해1217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8. 판정 2016공정40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27. 판정 2015부해903 ·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4. 판정 2015부해719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2878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302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3856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2. 9. 5. 판정 2012부해584
-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6. 판정 2011부해222
-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9. 판정 2011부해110
-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10. 판정 2010부해1508
-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29. 판정 2010부해305
-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0. 판정 2010부해221
-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2. 판정 2008부해890
-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2. 판정 2008부해865
-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7. 판정 2008부해306
-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4. 판정 2005부해31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