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무소는 미국 ×××주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주간의 경제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주정부기관으로서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바, 만 5년간 근무한 비서 1명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진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예정임. 이와 같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동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