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74 (1997. 2. 12.)

임금 68207-74

질의요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기왕의 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할 때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고 중간정산요구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계산기준상 계속근로년수 이외에 인사, 보수등 처우상 전혀 다른 것이 없을 때 날짜만 바꿔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되는 것임.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