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2. 판정 2008부해89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및 고용보험가입현황 조회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