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429 (1989. 10. 27.)

임금 32240-15429

회답

사립고등학교와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사 재직기간과 대학교수 재직기간의 합산 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 통산은 동법 제31조, 제32조와 동법(제3648호, 1983.12.30) 부칙 제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제정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 본인의 원에 따라 소급 통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