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17 (1997. 4. 15.) ·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08 (1991. 2. 4.) · 임금 32240-1608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429 (1989. 10. 27.) · 임금 32240-1542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370 (1987. 6. 10.) · 근기 01254-937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9 (1987. 1. 21.) · 근기 01254-95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399 (1986. 8. 16.) · 근기 01254-1339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481 (1986. 6. 11.) · 근기 01254-9481
- 고용노동부 징수01254-6829 (1986. 4. 23.) · 징수 01254-682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