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08 (1991. 2. 4.)

임금 32240-1608

질의요지

당사 근로자 3명이 1990.12.31 정년 퇴직하였는 바, 1990년도의 만근으로 발생되는 차년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수당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