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 행정해석 64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4141 · 임금
- 대법원 2003다54322 · 임금·임금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법원 2004다13755 · 임금
- 대법원 2002다32332 · 임금
- 대법원 99도317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6누422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723 · 임금
- 대법원 95다24074 · 연월차수당지급
- 대법원 95누664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대법원 94다1855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24496 · 임금
-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4529 · 임금
- 대법원 79다1489 · 퇴직금
- 대법원 71다1713 · 임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4
- 법제처 24-0674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78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국세청 원천세과-252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253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7. 10. 22.) · 종소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29 (2005. 8. 19.) · 근로기준과-43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03 (2005. 8. 10.) · 근로기준과-42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08 (2004. 5. 31.)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793 (2004. 3. 11.) ·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 (2004. 2. 9.)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15 (2001. 11. 27.)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9 (2001. 2. 27.) ·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03 (2000. 9. 30.) · 퇴직금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06 (1999. 11. 11.) ·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 고용노동부 근정68240-101 (1999. 3. 9.) · 근정 68240-10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17 (1997. 4. 15.) ·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 (1996. 7. 10.) · 근기 68207-3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42 (1996. 6. 25.) · 근기 68207-84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0 (1995. 8. 21.) · 근기 68207-1340
- 고용노동부 근기68040-1769 (1994. 11. 10.) · 근기 68040-176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01 (1994. 7. 28.) · 근기 68207-120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8 (1994. 2. 1.) · 근기 68207-23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57 (1993. 9. 23.) · 근기 68207-205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45 (1993. 6. 15.) · 근기 01254-124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85 (1993. 5. 27.) · 근기 01254-108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69 (1992. 11. 17.) · 근기 01254-186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559 (1991. 8. 12.) · 근기 01254-11559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608 (1991. 2. 4.) · 임금 32240-160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34 (1991. 1. 17.) · 근기 01254-63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982 (1990. 6. 28.) · 근기 01254-898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99 (1990. 3. 19.) · 근기 01254-399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022 (1990. 3. 19.) · 근기 01254-4022
- 고용노동부 노사32281-3915 (1990. 3. 17.) · 노사 32281-391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153 (1990. 3. 5.) · 근기 01254-315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1648 (1989. 12. 29.) · 근기 01254-21648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92 (1989. 11. 7.) · 임금 32240-1592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792 (1989. 7. 21.) · 노사 32281-1079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932 (1989. 5. 27.) · 근기 01254-7932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698 (1988. 7. 16.) · 근기 01254-10698
- 고용노동부 해지01254-5771 (1988. 4. 18.) · 해지 01254-577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756 (1987. 11. 26.) · 근기 01254-1875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611 (1987. 11. 24.) · 근기 01254-1861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781 (1987. 7. 6.) · 근기 01254-1078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028 (1987. 6. 3.) · 근기 01254-9028
- 외 1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