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01 (1994. 7. 28.)

근기 68207-1201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정일인 1953.5.10과 최초 법령개정 시행ㆍ공포일인 1961.12.4 이후부터 라는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타당한 것은.

회답

근로기준법은 1953.5.10 제정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13조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90일후에 시행되었음. 따라서 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동법시행일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