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982 (1990. 6. 28.)

근기 01254-8982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대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5항(80.12.31 신설)에 의해 동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시효는 3년임.

다만,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으며 동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존속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