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99 (1990. 3. 19.)

근기 01254-399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