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와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바, 9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의무가 있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임.
여기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법정 또는 약정휴일은 유ㆍ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