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611 (1987. 11. 24.)

근기 01254-18611

회답

1.

근로자가 재직중 병역법에 의하여 군에 입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가산일 산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임.

2.

연차휴가일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규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