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7. 22. 판정 1994쟁의39

판정 내용

【주 문】 1. 기준임금 3% 인상한다.

2.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은 단체협약 제55조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3.

그 나머지 시간외 근무수당, 현장수당 중 실적급, 기술수당, 교통보조비, 장려금, 건강관리비, 퇴직금 등 각 조항은 93년도 임금협약 내용대로 한다.

4.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3.12.16~1994.12.15까지로 한다.

【이 유】 노동조합이 1994.6.20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우리 위원회가 같은달 23일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알선을 하고, 같은달 29일과 같은해 7.1 등 2차에 걸쳐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였으나 모두 불성립되자 같은해 7.12 행정관청이 동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재요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삼자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중재에 회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첫째, 기준임금 3%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잠정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중재재정한다.

둘째, 연ㆍ월차유급휴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단체협약 제55조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회사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그대로 중재재정한다.

셋째,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업장별로 작업형태가 다양하여 근로자 개인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사간에 1987년도부터 해마다 월 평균 근로기간을 정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해 왔고, 93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평균 18시간으로 정하여 임금협약을 체결ㆍ시행해오던 것을 94년도에 이르러 인건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6시간 축소한 12시간으로 하자는 사용자의 주장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단체협약 제6조(근로조건 저하 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종전 93년도의 임금협약 내용대로 중재재정한다. 그외 나머지 현장수당 중 실적급, 기술수당, 교통보조비, 장려금, 건강관리비, 퇴직금 등 각 조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확정된 인건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상시킬 수 없는 공기업으로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 93년도 임금협약 내용대로 중재재정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 및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