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153 (1990. 3. 5.)

근기 01254-3153

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냉각기간중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조퇴를 하거나 월차유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냉각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로서 동 쟁의행위가 위법할 경우(냉각기간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