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89.5.29. 입사하여 ’95.3.1.자로 4급으로 승진.승급되었으며 당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98.9.1.자로 대리직위(직제규정 : 4급 승진일부터 3년6개월 경과된 자는 직위를 대리, 3년 6월 미만인 자는 주임으로 구분)로 자동 구분되어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나 인사규정의 제한으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미 산정되어 승진.승급에서 누락되었음.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제 급여 등의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임.
아울러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