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75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1. 26.) · 임금근로시간과-2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 9. 17.) · 근로기준정책과-373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 3. 10.) ·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 8. 4.) ·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09 (2014. 3. 6.) · 근로복지과-80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9. 1. 1.) ·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67 (2008. 2. 12.) · 근로기준팀-6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70 (2005. 6. 2.) · 근로기준과-29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47 (2005. 5. 21.) · 근로기준과-274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77 (2005. 5. 3.) · 근로기준과-24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70 (2004. 11. 20.)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87 (2004. 11. 8.)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 11. 5.) · 인적자원개발과-6987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 11. 4.) · 주 40시간 적용받는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08 (2004. 5. 31.)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5 (2004. 5. 10.)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8 (2004. 3. 17.) ·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70 (2004. 3. 13.) ·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57 (2003. 10. 23.) · 임금 68200-857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71 (2003. 9. 15.) ·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5 (2003. 8. 22.)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4 (2002. 12. 31.)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36 (2002. 11. 8.) ·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5 (2002. 10. 28.) ·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9 (2002. 10. 7.)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39 (2002. 6. 12.) ·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6 (2002. 5. 9.)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8 (2002. 3. 20.) ·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 (2002. 1. 3.) ·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83 (2001. 11. 6.) ·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87 (2001. 9. 18.)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11 (2001. 5. 18.) · 근기 68207-161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90 (2000. 9. 28.) ·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17 (2000. 9. 25.) · 근기 68207-291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55 (2000. 9. 19.) ·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3 (2000. 8. 11.) · 노조 01254-70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6 (2000. 8. 3.) ·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96 (2000. 6. 2.)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9 (2000. 5. 29.) ·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35 (1999. 11. 27.) · 연장근로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9 (1996. 9. 23.) · 근기 68207-126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1 (1994. 8. 16.) · 근기 68207-129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0 (1994. 6. 9.) · 근기 68207-93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 (1994. 2. 1.) · 근기 68207-22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8 (1994. 2. 1.) · 근기 68207-238
- 외 25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