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75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