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승용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승용차 운전기사 5명은 주간근무제를 임원 출ㆍ퇴근 운행을 주로 하고, 그 근무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이며 사업주 지배하의 1일 총근로시간 12시간 중 실제근로시간(3시간 30분 정도)이 대기시간(7시간 30분 정도)의 반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와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의거,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열관리사, 전기기사 및 유ㆍ무선 통신기사에 대하여 본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첫째, 열관리사 3명은 1일 2교대 근무제로 보일러 10대, 냉동기 24대, 선박급수 16개소, 펌프 2개소, 상하수도 배관, 위생배관 등 각종 기계의 가동, 시설점검 및 보수작업을 행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도 겸직하고 있어, 심신의 피로가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야간 근무시에는 사업주 지배하의 1일 총시간 13시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7시간 정도로 대기시간보다 많으므로 본건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기기사 5명은 1일 2교대 근무제로 28개 변전소의 전기배선점검 및 보수작업을 주ㆍ야간 공히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실제근로에 임하고 있으므로 본건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ㆍ무선 통신기사는 주간 기본 근로시간 근무제로 유선통신기사 1명은 사선 150회선, 국선 35회선, 교환대 설비점검과 수리 등을 행하고, 무선통신기사 2명은 자체무선국 18개국 관리 및 수리 등을 행하며, 사업주 지배하의 1일 총시간 9시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5시간 정도로 대기시간보다 많으므로 본건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