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8. 17. 판정 1992감단1

판정요지

당 위원회가 재심신청인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을 비롯한 ○○방직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경비원 11명은 회사 출입자 및 출입물품 확인과 도난방지 또는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등을 주임무로 하면서 타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3 또는 4인 1개조 총 3개조로 편성되어 1일 3교대로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심신청인 등은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