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6건 · 행정해석 58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