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행정해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경기도 (2026. 7. 7.)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질의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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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회답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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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대수의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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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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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의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