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리프트 탑승과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리프트 탑승을 중단한 것은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 점심식사로 부재한 동안 고객 안전을 위해 상행 탑승을 제한하고 리트프에서 내리는 고객을 관리한 점, ③ 근로자2는 동료 근로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약 20분가량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고객을 응대한 점, ④ CCTV 사진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회장과 총지배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회장이 근로자2에게 모노레일 운행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2가 모노레일 운행을 결정할 권한도, 모노레일 운전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례 3
[2026. 3. 9.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유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24. 10. 14.,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이라 한다)는 2024. 8. 29. ○○○○ ○○○○○○에 각각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리프트카의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2는 ○○○○ 티케팅 및 손님 응대 업무를 각각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10.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명을 사용하여 ○○○○호텔 및 ○○ ○○○에 소재한 ○○○○○의 ○○와 ○○○○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6. 15.(일) 리프트, 모노레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것을 리프트, 모노레일 운영 근로자들이 모노레일 운행을 중지시킨 집단행동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는 손해 발생 및 기업이미지 실추, 심각한 경영권 침해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직을 처분한바,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5. 6. 15. ○○○○○ 리프트와 모노레일 현장에서 근무 중 12시부터 13시까지 리프트 고객 탑승 거부, 13시 20분부터 13시 40분까지 모노레일 고객 탑승 거부 등 총 1시간 40분간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고객 탑승을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리프트 탑승과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리프트 탑승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동료 근로자가 점심 식사로 부재하여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에도 이 사건 근로자1은 ○○○에서 내리는 고객을 관리한 점, 이 사건 근로자2도 동료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약 20분가량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고객을 응대한 점, 설령 이 사건 회사 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2에게 모노레일 운행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2가 모노레일 운행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도, 모노레일 운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확인된 여러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5. 6. 15. ○○○○○ ○○○○ ○○○○ 현장에서 근무 중 12시부터 13시까지 리프트 고객 탑승 거부, 13시 20분부터 13시 40분까지 모노레일 고객 탑승 거부 등 총 1시간 40분간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고객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고의로 중단시킨 집단 행위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나)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의 존재,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 및 형평의 적정성 등에 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다)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파면처분이나 해임처분 등과 같이 중한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 대상자의 신분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거나 모순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누44541 판결, 대법원 2013. 9. 12. 2013두1175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 '가항' 내지 '바항', '아'항 내지 '자'항,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리프트와 모노레일 운행 중단 조치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이 확인되고, 중단 조치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객 응대에도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리프트 탑승장에서 고객들이 리프트에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고객들이 모노레일을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휴게시간이 총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리프트, 모노레일 근무자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점심시간을 충분히 주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대신 평일에는 한가하여 많이 쉬었다.', '(한가하거나 비가 와서 리프트 등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미 사용한 휴게시간에
대해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 오거나 하여 리프트나 모노레일을 운행하지 아니한 시간을 대신 쉬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등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같은 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리프트의 경우 하부(지상)나 상부(정상 근처) 모두 고객이 리프트에 오르고 내리며 당연히 고객 안전을 위해서는 상·하부에 각각 최소 2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5. 6. 15. 리프트 상부 근무자는 1명뿐이었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모노레일의 경우 1대를 운행할 경우 운전자 1명, 오르내리는 고객 안전요원 1명, 도합 2명이 최소한 필요하고, 2대를 운행할 경우 운전자 2명, 안전요원 1명 도합 3명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나, 당일 운행해야 하는 모노레일 차량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리프트, 모노레일 담당 근로자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1대, 또는 2대 운행을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6. 15. 모노레일을 1대만 운행해도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노레일 2대 운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만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모노레일 2대를 운영하였다고 비난만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 이 사건 근로자1은 2025. 6. 15.(일) 09:30경, 이 사건 회사 총지배인 ○○○에게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효율을 위해 점심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 총지배인 ○○○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난바,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리프트, 모노레일 담당 근로자들의 점심시간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근로자1과 함께 근무하던 ○○○가 12시가 되어 식사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식사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은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고객이 리프트에서 안전히 내려오도록 하면서 리프트 오르는 고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상행 리프트 탑승을 제한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2는 2025. 6. 15. 13:00경 모노레일을 운전한 ○○○ 대리 등 2명이 식사하러 간 동안 홀로 남아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모노레일 탑승 대기를 요청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96조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위반 등의 사유로 2025.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정직 6개월 의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96조(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자(제6호)', '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자(제7호)',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제10호)'에 대해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료 근로자들 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2025. 6. 15. 12:00부터 13:40까지 집단 행위로 리프트와 모노레일 운행을 중지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일 뿐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를 위해 사전 논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파)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1은 리프트 탑승장에서 고객의 리프트 탑승을 10~20여 분가량 제한하는 등 리프트 탑승이 제한된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2는 모노레일 운행이 중단된 시간에도 고객 대기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과 총지배인이 현장에서 고객 탑승 재개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1은 총지배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CCTV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거) 또한,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모노레일 운행 중단에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상급자에 대한)항명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회사 회장과 이 사건 근로자2가 나오는 2025. 6. 15. 모노레일 탑승장 CCTV 동영상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동영상을 항명의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2가 모노레일 운행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 회장의 모노레일 운행 지시에 대해 항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너)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96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심지어 이 사건 근로자1은 2025. 7. 31. 자로 의원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2025. 7. 1. 제출하여 바로 수리되었는데 2025. 7. 31.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5. 7. 1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6개월 정직 징계 처분하였다.
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① 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상 휴식 시간을 미부여 하였고, ②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리프트 탑승과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④ 리프트 탑승을 중단한 시간에도 이 사건 근로자1은 ○○○에서 내리는 고객을 관리하였으며, ⑤ 이 사건 근로자2 역시 동료 근로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약 20분 동안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고객을 응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