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대법원 2021다220062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도1539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다205837 · 임금
- 대법원 2022다301814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845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3두5845 · 수당금
- 대법원 2014두3020 · 임금·임금
- 대법원 2017다53210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3다60807 · 임금등
- 대법원 2013다28926 ·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다243078 · 임금
- 대법원 2016다243085 · 임금
- 대법원 2014다74254 · 임금
- 대법원 2008다33399 · 임금
- 대법원 2007다73277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 법제처 25-0485 (2025. 9. 17.) · 법제처 25-04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 ·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5-0847 (2015. 12. 24.)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5-0344 (2015. 7. 9.)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 7. 8.) · 여성고용정책과-1998
- 법제처 15-0068 (2015. 3. 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법제처 14-0060 (2014. 4. 2.)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4 (2014. 2. 4.) · 근로복지과-39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 3. 19.) · 휴게시간 부여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 8. 23.) ·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58 (2012. 7. 24.) · 근로개선정책과 - 335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9. 1. 1.) ·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2009. 1. 1.) · 법인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9. 1. 1.) ·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78 (2008. 8. 26.)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50 (2008. 8. 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 4. 26.) · 법인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 7. 10.)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 11. 2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2 (2005. 8. 12.)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08 (2005. 6. 10.) ·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16 (2005. 5. 30.) ·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9 (2005. 2. 4.)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10 (2004. 10. 11.) ·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665 (2004. 6. 9.)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80 (2004. 5. 24.) ·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94 (2004. 2. 20.) · 근로기준과-89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2004. 2. 19.) ·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5 (2003. 10. 7.)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8 (2003. 4. 30.)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8 (2003. 2. 24.) · 근기 68207-2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 (2003. 2. 5.) ·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72 (2002. 12. 7.) ·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종료시기의 주휴 및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7 (2002. 12. 2.)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9 (2002. 12. 2.) ·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8 (2002. 10. 7.) ·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76 (2002. 8. 21.)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76 (2002. 8. 9.)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6 (2002. 5. 9.)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6 (2002. 4. 16.) ·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2 (2002. 2. 27.)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외 15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