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2 (2002. 2. 27.)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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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화물운송업체로서 작년부터 운송량이 격감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가능한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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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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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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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