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20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0
- 고용노동부 (2026. 2. 4.) · 특례업종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 10. 9.)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법제처 18-0408 (2018. 10. 1.) ·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8. 20.)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법제처 15-0068 (2015. 3. 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 (2014. 1. 3.) · 근로개선정책과-6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 11. 11.) · 근로개선정책과-665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38 (2013. 6. 17.) · 근로개선정책과-353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10 (2012. 12. 6.) ·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 6. 5.)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 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 5. 21.) ·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판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 8. 11.) · 근로개선정책과-25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8. 5.) ·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81 (2011. 1. 27.)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0 (2009. 8. 11.) ·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9. 1. 1.) ·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2009. 1. 1.) · 법인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9. 1. 1.) ·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국세청 원천46013-84 (2009. 1. 1.) · 종소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44 (2008. 9. 12.) ·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 9. 8.) ·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2007. 11. 13.) ·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 10. 23.)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 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 4. 27.)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 4. 26.) · 법인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 법제처 07-0039 (2007. 4. 6.) ·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 9. 26.)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9. 2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 8. 25.)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 (2006. 5. 15.) ·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2005. 11. 3.) ·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 (2005. 9. 9.) ·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2 (2005. 8. 22.) · 근로기준과-43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3 (2005. 8. 22.) · 근로기준과-43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8 (2005. 8. 12.) ·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33 (2005. 7. 14.) · 근로기준과-37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4 (2005. 3. 10.) ·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22 (2005. 2. 7.) · 근기 68207-7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22 (2005. 2. 7.) ·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 (2005. 1. 7.) · 근기 68207-1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 (2005. 1. 7.) ·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 외 7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9. 판정 2018재단위1 ·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7. 12. 20. 판정 2007부노113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14. 판정 1999부해359
- 중앙노동위원회 1999. 7. 9. 판정 1999부해246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