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2026. 2. 19.>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4건 · 행정해석 147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
- 대법원 2021다248190 · 임금등
- 대법원 2021다248893 · 임금
- 대법원 2021도1188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 대법원 2021다245528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3도547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1다22907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다223744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2다215784 · 임금
- 대법원 2019다29778 · 임금
- 대법원 2022다231403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2다245419 · 연차수당지급
- 대법원 2019다238053 · 임금
-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10544 · 임금
- 대법원 2016다7975 · 임금
- 대법원 2021다227100 · 손해배상(국)
- 대법원 2017다46496 · 임금
- 대법원 2017다52712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8다249308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9다279283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8다239110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4다41681 · 임금
- 대법원 2015다217287 · 임금
- 대법원 2015다66052 · 임금
- 대법원 2016다48297 · 임금
- 대법원 2014다232296 · 임금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대법원 2011다95519 · 임금
- 대법원 2011다4629 · 임금
- 대법원 2012다89399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7
- 법제처 26-0228 (2026. 7. 15.) · 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26-0162 (2026. 6. 4.)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53 (2025. 12. 12.) · 근로기준정책과-465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5 (2025. 9. 10.)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46 (2025. 9. 5.)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4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97 (2025. 9. 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9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84 (2025. 8. 2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8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2025. 8.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2025. 5. 1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018 (2025. 4. 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01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4. 11. 22.)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 법제처 24-0775 (2024. 11. 20.)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4-0674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78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345 (2024. 7. 9.)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114 (2024. 6. 3.) ·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 여성고용정책과-22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 9. 14.) ·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법제처 22-0070 (2022. 5. 4.)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3. 3.) · 임금근로시간과-5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 6.) ·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 율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 임금근로시간과-18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 7. 6.) · 퇴직연금복지과-30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 4. 16.)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 3. 19.) · 임금근로시간과-63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 10. 14.) ·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20-0289 (2020. 7. 24.) · 민원인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9-0427 (2020. 2. 20.)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 1. 7.)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 8. 20.) · 퇴직연금복지과-35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7 (2019. 8. 19.) · 고용차별개선과-171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4 (2019. 7. 25.) · 임금근로시간과-84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 4. 25.)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 12. 28.) · 근로기준정책과-867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 12. 5.) · 여성고용정책과-5041
- 법제처 18-0245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8-0403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8-0404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8-0067 (2018. 4. 24.) ·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 · 근로기준정책과-927
- 외 9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6. 5. 3. 판정 2016부해192 ·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7. 7. 판정 2015부해394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7.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884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